정보전산실 규정
2010.09.01 제정
2013.06.0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정보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정보전산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업무처리
2. 교직원의 연구를 위한 정보처리
3. 학생교육을 위한 정보처리
4. 국내외 연구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처리 지원
5. 본 교 정보처리 장비의 확보 및 운영
제3조(실장) ① 정보전산실에 실장을 둔다.
②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6.01.)
③ 실장은 정보전산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정보전산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실장, 당연직)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전산실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전산교육 및 교육자재 개발에 관한 사항 심의
3.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정보전산실의 운영비는 교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회계년도) 정보전산실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공개강좌) 정보전산실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시마다 공고한다.
제11조(세부사항) 정보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