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학연구원 규정
2010.09.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조에 의거 원불교 실천교학의 발전 모색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실천교학연구원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원은 본교 부설 실천교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불교의 실천교학 수립 및 보급
2. 연구지 발간
3.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원불교 실천교학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기타 원불교 실천교학연구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ㆍ서무팀 : 기획, 서무행정
2. 연구ㆍ학술팀 : 연구, 학술, 편집
제5조(전문연구실) ① 연구원에는 실천교학의 전문적인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둥근마음상담소
2. 선ㆍ요가 연구실
② 전문연구실의 제반업무는 각 전문연구실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사무국장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재임명한다.
제7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8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및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상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연구원은 사무국장의 일체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원의 행정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 연구원의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기능) 제12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연구활동 및 보고
제14조(학술연구발표회)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연구위원의 실천교학연구원 연구발표를 가지며 기타 실천교학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에게도 연구 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5조(연구지 및 원보) ① 연구원은 연 1회 학술연구지인 ‘실천교학’을 발간한다.
② 학술연구지 발간에 관해서는 논문집발간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6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이익금
2. 본교 및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
3. 연구사업 수익금
4. 내외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17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