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학연구원 규정

총무과 2019.05.02 11:03 조회 수 : 348

실천교학연구원 규정

 

2010.09.01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조에 의거 원불교 실천교학의 발전 모색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실천교학연구원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본 연구원은 본교 부설 실천교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3(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불교의 실천교학 수립 및 보급

2. 연구지 발간

3.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원불교 실천교학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기타 원불교 실천교학연구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

 

 

2장 조 직

 

4(기구) 연구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서무팀 : 기획, 서무행정

2. 연구학술팀 : 연구, 학술, 편집

5(전문연구실) 연구원에는 실천교학의 전문적인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둥근마음상담소

2. 요가 연구실

전문연구실의 제반업무는 각 전문연구실 규정에 의한다.

6(임원)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

2. 사무국장 1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재임명한다.

7(원장)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8(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9(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10(연구원)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및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연구원은 상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연구원은 사무국장의 일체의 업무를 보조한다.

11(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원의 행정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다.

12(심의) 연구원의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3(기능) 12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장 연구활동 및 보고

 

14(학술연구발표회)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연구위원의 실천교학연구원 연구발표를 가지며 기타 실천교학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에게도 연구 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5(연구지 및 원보) 연구원은 연 1회 학술연구지인 실천교학을 발간한다.

학술연구지 발간에 관해서는 논문집발간 규정에 따른다.

 

 

4장 재정 및 사업보고

 

16(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이익금

2. 본교 및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

3. 연구사업 수익금

4. 내외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5. 기타 수입

17(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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