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공부교육원 규정(개정 2014.12.01.)(개정 2017.02.01.)
2013.03.02. 제정
2014.12.01.제1차개정
2017.02.01.제2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조에 의거 원불교 인성교육 발전 모색을 위하여 인성교육지도전문가·마음공부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한 마음공부교육원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1.)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교육원은 본교 부설 마음공부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개정 2017.02.01.)
제3조(사업)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성교육과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교육 및 보급
2. 인성교육과 마음공부 교육안 발간
3. 인성교육지도전문가와 마음공부전문가 과정 운영
4. 인성교육지도전문가와 마음공부전문가 자격증 발급 및 관리
5. 기타 인성교육, 마음공부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교육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ㆍ연구팀 : 기획, 연구, 교육안 발간
2. 교육팀 : 정기연수 주관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사무국장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재임명한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7조(부원장) 부원장은 보직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를 담당한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자료의 수집정리 및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상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연구원은 사무국장의 일체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본 교육원의 행정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 교육원의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기능) 제12조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기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지도전문가·마음공부전문가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지도전문가·마음공부전문가자격증 수여에 관한 사항
7. 교육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인성교육지도전문가와 마음공부전문가 과정
제14조(입학자격)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재학생
2. 원불교 전무출신
3. 원불교 재가교도
제15조(수업년한) 본 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제16조(재학년한) ①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못한다.
③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교과과정) 인성교육지도전문가와 마음공부전문가의 교과는 수업교과와 정기연수로 구분한다.
제18조(수업교과) ① 수업교과의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성교육지도전문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1) 인성교육개론 – 2학점
(2) 인성론 연구 – 2학점
(3)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2학점
(4) 집단상담 – 2학점
(5) 수행연습 – 2학점
(6) 신앙연습 – 2학점
2. 마음공부 전문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1) 마음공부개론 – 2학점
(2) 수행연습 – 2학점
(3) 신앙연습 – 2학점
(4) 설교연습 – 4학점(개정 2017.02.01.)
(5) -삭제- (개정 2017.02.01.)
(6) 선훈련 – 2회 이상 이수
(7) 정기일기 – 2학기 이상 이수
(8)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2학점
② 인성교육지도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택한 인성교육 개론의 경우 대종경·법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인성론 연구의 경우 발달심리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③ 인성교육지도전문가 과정과 마음공부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택한 신앙연습과 수행연습의 경우 인성교육과 자기 관계성장론·마음공부와 자기성장론/ 관계성장론 응시과정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④ 마음공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택한 마음공부개론의 경우 정전해의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⑤ 원불교 전무출신 및 원불교 재가교도의 경우 수업교과를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정기연수) ① 정기연수는 수업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기연수는 매년 실시한다.(개정 2017.02.01.)
제20조(자격증 수여) ① 수업교과와 정기연수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마음공부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자격증은 본 교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21조(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이익금
2. 본교 및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
3. 교육원 사업 수익금
4. 내외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22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